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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연금계좌이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가입대상과  세액공제는 얼마나 가능하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제도.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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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계좌란?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개설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할 일이 생기면 자신의 개인명의로 된 IRP계좌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개설 후 개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  퇴직금을 수령한도 있습니다. 

 

IRP는 개인납입금으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위해서 900만 원을  세액공제를 위해서  개인연금저축펀드,IRP, DC 세군데 합산 900만원도 가능합니다. 

 

 

IRP가입대상과 수수료

 

 

 

IRP가입대상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을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무직자, 주부, 미성년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계좌관리 수수료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른 점이  IRP퇴직연금은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있고 무료인 증권사가 있는데, 비대면 개설 시 무료라던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증권사 쪽에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TIP!

IRP 퇴직연금 계좌는 여러개 개설은 가능하지만,  증권사별로 각각

개인연금저축은 한증권사에 여러개 있는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IRP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액공제 때문일 텐데요.   납부한 금액의 최대 16.5% 돌려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을 추후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공제율 금액
총급여5,500만원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13.2% 1,188,000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400만원)
16.5% 1,485,000

 

세액공제를 위해 IRP, DC, 연금저축펀드 합산 900만 원,  총 납입가능한도는 세계좌 합산해서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만 목적이라면 보통은 개인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300만 원 해서 맞춰서 하게 됩니다.

 

 

각각의 계좌가 투자할 수 다르며 , IRP에는 안전자산 30%를 투자하다보니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고,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고 투자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투자가능상품

 

 

IRP에서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있습니다. 

 

▶ 예금, ETF, 펀드, 원금보장되는 ELB, 국고채

▶ 개별주식은 투자가 불가능 (국내,해외 모두)

▶ 해외ETF, 레버리지, 인버스 불가능

▶ 국내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

 

IRP퇴직연금계좌에서는 예금이나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이 가능한데요.  상품중에 맥쿼리인프라 상품도 같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고민하는 배당투자자를 위해 최근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통해서  맥쿼리인프라 투자할 경우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배당주 투자하면 좋은 계좌 

맥쿼리인프라(088980) 분리과세 계좌,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안전자산 30%

 

 

IRP퇴직연금 계좌는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투자 비중과 안전자산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자산70%, 안전자산 30% 에 꼭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자산 30%가되지않는다면 ETF같은 위험상품들도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으로는  은행예금, 원금보장되는 ELB,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등이 있어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알아서 안전하게 투자되는 상품을 준비하고 싶다면? 

안전자산 30% 알아서 안전하게!!!

 

 

연금소득세

 

  55세 ~ 69세 70세 ~ 79세  80세 ~
세율 5.5% 4.4% 3.3%

 

IRP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수령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차이가 있습니다. 늦게 수령해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55세 ~ 69세 수령 시 5.5% , 70세~79세 사이 수령 시 4.4% , 80세이후 수령시 3.3%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건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이 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적으로 납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되지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다르게 IRP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안전자산 30% 맞출필요도 없는 개인연금저축펀드에 최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연금저축계좌를 2개로 하면 좋은 이유 

A계좌 : 연금개시할 계좌 

B계좌 : A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에도 B계좌는 계속해서 연금추가납입 가능

 

연금개시가 된 계좌는 추가불입이 어렵기 때문에  계좌를 두 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수령조건

1. 최소 5년 이상

2. 55세 이후 연금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저율

3. 연 1200만원 이상 16.5% 분리과세

올해부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가능 

 

 

맺음말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의 가입대상과 상품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위해서도 노후자금을 위해서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개인연금과 IRP세금 파헤치기

 

연금으로 ETF투자시 알아두면 좋은점

 

연금찾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받으면 최고의 조합

 

같은 듯 연금저축과 IRP차이점은? 

 

퇴직연금 DC계좌는 누가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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