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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해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꾸준히 불입하고 계시죠? 적은 금액이라도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부담 없는 선에서 소액으로 연금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인연금과 IRP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연금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 놓았을 겁니다. 그 외 혼동하기 쉬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의 혜택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무작정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세금은 괜찮은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IRP 세금정리
연금저축과 IRP 특징은 개인연금은 조건 없이 누구나 준비할 수가 있고,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계좌 모두 특정 한도만큼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납입한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세금 낼 시기를 뒤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계좌는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바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수익에서 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내는 연금소득세는 다른 세율보다 저율과세가 되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간 세전 1200만 원 이내 수령 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세율이 높아지는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3가지
1. 일시출금 기타 소득세
주의할 사항은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이나 혜택을 줬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출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율과세인 연금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 16.5%로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사용할 자금만 운용을 해야겠습니다.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라 이자소득세보다 세금을 낮게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15.4%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조건에 맞게 연금을 수령한다면 ,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세금은 5.5~3.3% 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수령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IRP 합산 시 연간 900만 원으로 조정됨. 23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원래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까지 다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받고 있을 경우는 한 달에 수령하는 연금이 100만 원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세전 1200만 원 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소득이 된 경우에는 공적연금 수령액을 다 포함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다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해 5월1일 ~ 5월31일 | |
23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3. 연금수령시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연금소득이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다 말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중에서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직접 납입했던 개인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즉 연금저축이나 IRP , DC에 개인이 스스로 납입한 금액중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또 연금계좌에서 개인납입금과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만 해당된다
또 한 가지 주의 사항은
전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서 동일 연도에 수령한 것 은 모두 합산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연금저축과 IRP로 받는 연금이 연간 세전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1,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 80만 원 /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연금이 80만 원씩 12개월 -> 총 96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종합과세소득이 없이 매월 연금저축 80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 받게 되면 연금저축은 저율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고, 국민연금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보통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의 의무가 끝나는 거와 같습니다.
맺음말
삼성증권에서 진행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내 세금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종합과세 대상과 연금에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나름 정리가 좀 되는것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이면 같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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