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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고 달리고 있나요? 직장 생활 정신없이 하고 은퇴하다 보면 소득 단절 기간이 생기는데요. 은퇴나이가 빨라지니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현금흐름 만드는 방법, 연금받는 시기에 따라 세금 없이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득단절기간
보통 55세에 은퇴를 해서 소득 단절기간이 평균 11~15년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생활비가 뒷받침돼야 하는 시기인데요. 은퇴 후 소득이 멈추는 공백기간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층연금
① 1층보장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 질병. 사망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일경우 본인과 사업장에서 월 소득의 4.5%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② 2층보장
퇴직연금은 매월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의 기업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가 보장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DB형, DC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 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3층보장
개인연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다양한 금융기간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등 상품들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3층탑처럼 국민연금은 국가보장제도라 가입자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만 55세 은퇴 시기부터 만 65세 국민연금을 받는 공백기간 10년 동안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생각만 하고 준비를 못하고 계신가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도 준비시점이 필요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연금수령 2가지 조건
① 가입기간 5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 소득이 없을 때 받는 돈인데요. 그 은퇴시기를 보통 만 55세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가입 기간은 연금계좌에 연금을 처음 납입한 날로부터 5년이 넘어야 됩니다.
※ 정리하면, 퇴직하고 받는 돈이다 보니 만 55세가 넘어야 하고, 연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날로부터 5년이 넘어야 한다. |
② 만 55세 이후
무조건 만 55세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할까?
연금에 납입한 금액으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거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가입기간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즉시 연금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만 연금계좌에 있다면 5년이 안된 개인납입금도 5년 유지조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계좌에 퇴직금이 있으면 즉시연금신청이 가능하고, 개인납입금만 있다면 만 55세 및 상품가입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
연금수령시점에 따라 세금을 아끼는 방법 있어요. 출금도 현명하게 하기 ↓↓↓↓↓↓↓↓↓
연금인출순서
연금을 인출할 때 퇴직금부터 출금이 출금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 납입금부터 연금 출금이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세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1. 세액공제 받지않은 개인납입금 |
2. 퇴직금 |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 및 운용수익 |
맺음말
연금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필요하지만, 정작 퇴직후 소득공백기간 필요한 개인연금과 인출순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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