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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필요한 건 알지만,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다면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어려울 텐데요. 두터운 연금수령을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대해서  어떤 혜택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어느쪽을 해야할지 아니면 모두 해야 할지 각 상품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IRP 개념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두 상품의  개념을 먼저  잡고 준비하면 됩니다. 두 상품 모두 개인 납입금을 입금하게 되면 일정 한도내에서 세액이 공제가 되고,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절세를 도와주는 계좌들입니다. 

     

    이런걸 세금이연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는 거보다 세금까지 포함해서 연금 내에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수령 후 내야 하는 세율, 납입한도에 대한 기준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입자격이나 수수료, 투자 가능한 상품과 중도인출 가능여부,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차이점

     

    가입자격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업자라 하면 일반 직장인과  개인 자영업자,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취업자는 소득이 있는 증비서류를 내고 자격요건만 맞으면 두 계좌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된 상태라면 개설해놓고 나중에 이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취업상태라면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낫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올해는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개정안을 보게 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IRP는 최대  700만 원->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은 두 계좌에  세액공제 합산한도 금액은 연 900만 원이고 , IRP에 900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 연금저축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연금저축에 600만원 내에서 넣고 . 나머지 금액을  IRP에  넣을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IRP 차이점과 혜택

     

    연금저축 내에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세액공제 외에 납입 여력이 된다면 연금계좌(개인연금+IRP+DC)에 납입할 수 연간 한도는 모두 합산해서 1,8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모든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금계좌는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금융사 별로 분리할 수도 있고 , 한 곳에서 하나씩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분리되더라도 모든 금융사 합산 1,800만 원까지 납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 보유하면 세액공제를 최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업자라서  IRP 개설이 가능하다면 두 계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1년간 연금에 입금할 금액을 정하고,  연금저축계좌와  IRP 각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변경된 또 한 가지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을 때는 종합과세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3.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변경됨)

     

     

    맺음말

     

     

    연금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시작이 어려울 텐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개인연금저축과  IRP 개설이 가능하니 개설할 때 투자 가능한 상품들을 보시고 금융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경우를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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