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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  사정상 이사를 자주 다닐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사시마다 발생하는 주거비가 부담되지 않으시나요?  잦은 이사로 부동산중개비와 이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서류준비보다  신청전에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몽땅 정보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5,000명
    2. 지원금액 최대 40만원한도 내 실비지원. 생애1회
    3.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신청가능
    4. 신청기간 23.5.9(화)  10시 ~ 23.6.9(금) 18:00
    5.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후 소득 낮은 순 선정
    6.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②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가능하며,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3.1.1 ~2004.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3. 재산 - 신청자인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4. 주택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이라 함은  임차보증금 + (월세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 보증금 + (월세액 X70)

     

     

     

     

    ※ 참여제한 대상자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지원금 및 혜택사항(부양의무제 폐지)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5,000명입니다.  심사결과가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1.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①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을 말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청년몽당정보통 접속 후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은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파일이 필요하며,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있으면 포함해서 필요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으로 출력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실거주확인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1. 실거주 확인서.hwp
    0.04MB

     

     

    ④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한 내역서 

     

    ⑤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통장

     

    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합니다. 

     

    2. 보호종료 확인서.hwp
    0.04MB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⑧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이 필요하며 등본상 국적확인이 어려우면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이 필요합니다.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서류신사결과는 7월(예정), 최종심사결과는 8월(예정) , 지원금 지급도 8월로 예정입니다. 결과에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등록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취약계층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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