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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준비하려니  막연하신가요?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지만, 65세이상 노인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소액이라도 연금준비가 필요한데요. 연금 중에 퇴직연금 DC계좌는 무엇 인지와 DC계좌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C의 개념과 4가지 특징
퇴직연금 DC의 개념과 4가지 특징

목차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① DB -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② DC - 개인이 운용하는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③ IRP - DB나 DC계좌에 쌓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계좌는  퇴직시 퇴직 급여를  그 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그전에 개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금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한번에 정리된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DB와 DC의 차이점

     

      DB형(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
    적립금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퇴직급여 규모 확정액(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

     

    DB와  DC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해뒀다가, 직원이 퇴사 시 IRP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DB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고,  DC는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해야합니다.

     

    DB - 근로자 퇴직 시점에 월평균임금  X 재직연수 = 퇴직 시 퇴직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결론은 퇴직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운용이 됩니다.

     
    DC -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에서 약 12분의 1,  한 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는 직접 DC 계좌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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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와 DC 선택

     

     

    DB와 DC 선택
    DB와 DC 선택


    퇴직연금제도에서 DB와 DC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DB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 급여가, 전체 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사 시 급여가 높아야 유리합니다.

    DC는 임금 인상률보다 투자를 통해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유리 합니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겠습니다. 부자들은 절세하는데 중점을 두는데요.  퇴직 시 퇴직연금 수령만 잘해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출금 방법, 세금절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DC의 4가지 특징

     

    1. 다양한 상품투자.

     

    첫 번째로 , DC 계좌 내에서는  여러 금융 상품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부담금을 단일 상품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원리금 상품이나. 펀드, ETF와 같이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를 위한 소중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 상품에 투자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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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와 IRP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동일한 상품 운용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100% 투자가능 상품과 70% 투자 제한 있는 상품 고려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2. DC추가 납입.   

     

    두 번째, 세액공제를 위해서  개인납입이 가능합니다.  DC계좌는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목적으로 개인이 추가입금이 가능하고, DC+IRP+연금저축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 한도 납입이 가능하다.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에 DC계좌 납입분도 포함이 됩니다. 

     

    3. 필요자금 인출기능

     

    세 번째, DB와 다르게 DC 계좌에는 필요자금 인출 기능이 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필요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4. 연속적 자산관리

     

    네 번째, DC를 운용하던 가입자가 퇴직할 때  동일금융기관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 운용 중인 DC투자 자산을 상품(현물) 그대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 중인 상품을 팔지 않아도 상품 그대로 퇴직 후 IRP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증권사에서는 채권. 펀드. ETF 등 대부분의 상품이 가능하다. 현물 이전도 가능합니다. 투자하던 그대로 상품을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안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ETF투자방법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DB 혹은 DC 쌓아두고 ,  퇴직할 때는 IRP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미리미리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자금을 불려 노후자금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금자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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