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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로 자산을 잘 불리고 계신가요? ISA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된 금융상품으로 이젠 전 국민 1인 1 계좌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상품이라 오늘은 ISA계좌의 장단점과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증권사별 ISA 신청 방법
삼성증권 | 미래에셋증권 | 메리츠증권 |
SK증권 | NH투자증권 | 키움증권 |
대신증권 | 한국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계좌에서 투자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201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초창기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가지만 운영되었으며, 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주식 붐이 일면서 2021년 제도변경과 더불어 중개형 ISA가 도입되었습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국내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최근 중개형 ISA 가입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민대상 금융상품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상품이기에 분산투자와 세금절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개요
위에 나온 ISA개요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ISA 계좌개설 조건 |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년도에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ISA는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고,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15~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일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어렵습니다. 대상여부는 본인이 더 잘알겠지만, 3개년도 평가다 보니 확인이 어려우면, 계좌개설 시 해당자는 개설이 막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 소득(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을 경우를 말합니다. ISA는 서민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자가 가입하기에는 가입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평가기간도 과거 3개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해뿐만 아니라 최장 3년간 ISA를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입유형
가입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그리고 서민형,농 어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형은 비과세한도가 200만원 , 서민형과 농어민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근로자인지 사업자나 주부인지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별 소득 |
||
일반형 |
소득조건 없음 | |
서민형 |
[근로자] 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OR주부 | [사업자] 연간 3천8백만원 이하 |
농어민 |
연간 3천8백만원 이하 |
의무보유기간
ISA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ISA는 가입 시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1억 원을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시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길게 만기를 설정 후 개설하셔도 됩니다. 단,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개설시점부터 3년입니다. 의무가입 기간 내에 ISA를 해지할 경우 비과세 세금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래 적용받던 과세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 중인 금융사에서 만기통보는 되겠지만, 만기일이 지나면 재연장이 안되며 해지 후 새로 해야 하고 과세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연장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만기 당일은 재연장이 안돼서 만기 하루 전까지는 연장을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시 비과세 혜택을 기존에 400만 원으로 적용받고 있던 계좌면 서민형 조건은 연장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인출 : ISA계좌 운영중 자금이 필요할 경우 투자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유형
상품 및 투자방법에 따라 계약유형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합니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전 금융사에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한 상품을 확인 후 은행과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제혜택
가장 중요한 건 세제혜택입니다. ISA의 세금은 의무가입 기간후 최종적으로 계좌를 더 이상 안 쓰고 해지할 경우입니다. 계좌 해지 시 그동안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손익통산하여 남은 금액이 수익이라면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서민형.농어민은 400만 원까지)까지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ISA계좌 장단점
장 점 |
① 계좌내 모든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함 ② 비과세 및 저율과세(9.9%) 혜택 적용 ③ 예금(신탁형), 펀드,주식 등 금융상품이 다양함 ④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매매가능. ⑤ 투자하지 않는 예수금 중도인출 가능함. |
단 점 |
① 의무가입기간이 존재 (3년) , 기간내 중도해지시 과세. ② 운용수수료가 존재 (신탁형과 일임형만 해당)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④ 만기가 되면 만기 하루전 까지 연장. 당일 불가 |
그동안 ISA계좌를 하면 좋은 점만 메스컴을 통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에는 상품 취지에 맞는 장치를 해놓는데요. 그게 소비자들에게는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 의무가입기간 존재로 비과세 혜택을 위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됩니다. 물론 중도인출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도인출 할 경우 납입한도가 다시 출금한 금액만큼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시점에 납입한도로 잡히고, 출금 시 다시 해당금액을 재입금은 어렵습니다.
소액을 넣을거고, 적은 금액만 인출할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 연간납입한도 2000만 원은 한 번에 넣었다가 다시 출금할 일이 있어서 중도인출했다면, 이미 입금 시 2천만 원 납입한도를 다 사용한 거라 해당금액을 다시 입금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금을 넣고 투자를 안 한 상태의 예수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입금 후 예금. 주식 등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만기를 놓치면 재연장이 안되고, 해지해야 하며 그걸 경우 수익이 난 계좌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안됩니다. 만기 놓치는 게 자신이 없다면 개설 시 만기일을 장기로 해놓아도 됩니다. 만기를 장기로 해놓더라도 의무기간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ISA계좌 활용
ISA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당장 사용 안 하더라도 개설해놓자.
ISA계좌는 연간납입한도가 2000만 원이고 , 의무보유기간 3년으로 확인했습니다. ISA계좌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좌 개설만 미리 해놓아도 되는데요.
예시) 개설일이 12.31일 그 해의 마지막날 일경우 |
2023.12.31일 개설일 - 납입한도 2,000만원 발생 2024.1.1일 됐을 때 24년도의 납입한도 2,000만원 발생 |
그래서, 개설 후 하루만 지나도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설 후 사용을 바로 안해도 되기때문에
2023.12.31일 개설후 3년 뒤인 2026년이 돼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 연말 배당금이 나오는데요. 그때 배당금도 타고, 해지를 원할경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ISA 가입이 가능한대요.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15.4% 발생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는 손익통산후 비과세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후 세금정산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일반계좌의 금융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고 ,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은 분들께 유리합니다.
맺음말
ISA계좌가 무엇이며 장단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가야 할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아니면 투자를 이자나 배당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활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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