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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생계지원도 받으며 재취업 잘하셨나요?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된적은 없으셨나요?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인데요.
부정수급자중 30%가 형사처벌대상자이며, 그 금액이 무려 14억 5000만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는 2개월이나 앞당겨 시행할예정이고 ,
특별점검은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은 걸 전액 반환할 뿐아니라 실업급여 지급도 중지가 됩니다.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금액까지 추가징수 되며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제한된경우 최대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가능할까요?
▶ 네.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자진신고시 실업급여 중지나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해야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은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근로복지공단,보험협회,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발각 되지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적발되거나
제보,탐문등에 의해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됨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자진신고
먼저,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3.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 취업을 못한 상태인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비자발적 퇴사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짐.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위반
차별대우. 폐업.대규모 감원,정년,사업의 양도.인수 합병. 사업장이전,사업주 위반 등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중에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가 있습니다.
▶ 수급자가 실업 인정대상 기간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업 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취업 해당하는 경우
① 월 60시간 이상 근무 (주15시간이상 포함) |
②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 |
③ 일용 근로자로 일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시(1개월미만으로 고용.계약) |
④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 제공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제공시 |
⑤ 예술인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
⑥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수령시 일을 해서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하는경우 |
⑦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참여시 |
⑧ 회의참석.임시직.알바 등 근로하는경우 |
⑨ 세법에따라 사업자 등록한경우 사업자등록 없어도 사실관계조사후 자영업 영위사실 인정 되는 경우 |
⑩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 되는경우 전업 주식.부동산투자자.인터넷개인방송인,인터넷 홍보전문가 등 |
신고하지않는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① 위장고용 - 실제 근무 안했는데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 |
② 위장퇴사 - 실제 퇴사 하지 않았는데, 퇴사 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 수급 |
③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실 관계 조사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④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하는경우 |
⑤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하는경우 |
⑥ 다단계 (암웨이,다이너스티 등)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인경우 확인서류 제출시 제외 |
⑦ 부인,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⑧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 인정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수수료,프리랜서 활동소득,강사료 포함) |
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그만큼 부정수급자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인지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맺음말
실업급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재취업 활동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꼭! 사용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제 메스컴을 통해 최근 3개월간 부정수급액 14억에 달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말이 맞을정도로 타이트하게 조사를 한다하니, 억울한일이 발생하지 않게 수급시에도 참고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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