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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구직자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손보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고의로 취업을 미루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중지하는 등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2023년은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실업급여란 실직후 재취업 전에 일정기간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직기간 재취업활동을 하고 생계 불안해소와 생활안정 도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인건 맞습니다. 

       

      - 자격 : 실직 전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비자발적 퇴사
      -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60% 또는 최저임금의 80%중 큰 금액
      - 수령기간 : 최대 270일까지 수령(9개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수령
                          (퇴직한지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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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세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단,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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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 의도인데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최저하한액을 낮춥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80% 조건이었지만 이금액이 작아지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시켜 단계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일반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분리시키고,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 기준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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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장기실업자 자료제출

      자료소명을 좀 더 철저히 받습니다. 원래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프로그램 수강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내면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존 : 4주에 1회씩 구직 소명자료 제출
      변경 : (장기) 4주에 2회씩 구직 소명자료 제출

       

      면접 추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력서 +  구직활동 외에  면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서류에 통과 후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불가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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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모의계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급여 기초임금 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5.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6.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7.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8.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9.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0.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1.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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