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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 직장에 일은 하고 있지만, 빠듯한 생활비가 힘드시지 않았나요? 조금이라도 수입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정 조건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나라에서 국가지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전문직 종사자(배우자포함)는 근로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밖에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복잡하다 그러시면 아래 ↓↓↓ 바로가기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인데요.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 증액과 재산요건 완화, 가구별 총소득 기준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도 있으니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는(혼자사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표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의 취지는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 활동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제도 이기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 2023년도엔 근로장려금 지급 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①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22년도엔 연간 총급여액이 200만 원씩 올라 지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 혜택자도 늘어났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급액까지 늘어나며 특히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연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해야 함.
재산 요건
▶ 23년도엔 재산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이라 하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을 말합니다.
③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재산가액이 1억 7천 ~ 2억 4천 미만
√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신청 기간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22년귀속분 소득)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
기한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후 4개월 이내 |
반기신청(하반기 / 22.7~12월소득)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 |
반기신청(상반기 / 23.1~ 6월소득)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
▶ 정기신청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1년에 한 번 지급 √
▶ 반기신청 : 근로자만 신청가능
1년에 두 번 신청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 차감돼서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 이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접수 방법 |
이용 순서 | 기 타 |
ARS전화 ( 보이는 / 음성)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번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신청1번 > 연락처및계좌번호 확인후 종료 |
안내 대상장가 국세청등록된 본인연락처로 ARS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손택스 ( 모바일 앱 ) | 손택스 앱실행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7자리와개별인증번호 > 연락처및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
홈 택 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
신청 대행 | T.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정기신청(5월) 반기신청기간 (3월,9월) 중에 운영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접수 방법 | 이용순서 | |
홈 택 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금명세.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
|
손 택 스(모바일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금명세.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국세청은 통상 4월 말부터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위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환수는 물론 일정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Q & A 자주묻는 질문모음
1. 재산과 가구원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 재산 기준일이 6.1일
가구원 기준일은 12.31일입니다.
예> 작년 22년12월31일 등본상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계산이 됩니다.
2. 맞벌이 가구인데 ,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22.12/31에 아이가 있으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까지 신청가능
3. 작년에 3.3%세금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요. 반기신청이 안되나요?
▶ 3.3% 공제받은 경우, 사업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자 소득이 있을경우, 정기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정기신청기간 : 5.1 ~ 5.31
4. 올해 3.1일부터 신청받는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근로장려금 전액을 수령가능한가요?
▶ 22년에 근로소득만 있고(사업자소득 있을시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나머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월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6월에 전액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해서 12월에 일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고,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미리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6월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5.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령요건 충족 판단시에 기준이 되는 소득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2년 연간 총급여액(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든,하반기든 정기든 항상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연도 중이라 연간 총급여액을 알수 없는 9월 상반기 신청시에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산정하고 ,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35%)만 먼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6. 작년 9.15일에 상반기 신청완료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데 , 23년 3월에 하반기 신청가능한가요?
▶ 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둘 다 안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② 그래서 3월 하반기신청도 안되고 , 5월에 있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2년 상반기 분기신청이 살아있다면 , 신청의제라고 하여 5월 정기신청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③ 급여를 3.3% 공제후 받는 사업소득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되니, 매년 돌아오는 5월에 정기신청 한번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월 정기신청시 8.9월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7. 2022년 귀속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2022.9.1 ~ 2022.9.15
- 지급시기 : 2022.12월 중 지급됨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2023.3.1 ~ 2023.3.15
- 지급시기 2023년 6월 중 (지급액의 35%)
③ 정산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지급액 추가지급이나 환수)
8. 작년 상반기 신청을 못했는데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장려금은 매년 세번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작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인 23.3.1~23.3.15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한 하반기 장려금은 6월에 지급이 되고, 정기는 자동신청되서 정기에 상반기 +정기 장려금이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도움 될 꿀 정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아시나요? 취업과 관련한 훈련기관에서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부 교육은 지원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자비로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여기서 자부담률의 5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비지원받는 카드 꼭! 내용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재산.소득.가구원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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