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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하면서부터는 출산과 양육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챙겨야 할 혜택이 많습니다.
출산시 앞으로 지원받게 될 혜택을 2023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번째로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한 명당 200만 원씩 바우처(포인트) 지급합니다.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포인트) 사용처
병원비, 약제비 등 아이 양육에 활용가능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
정부24서비스신청> 원스톱> 행복출산 신청하기
또한,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나 부모급여와 별개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양육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출산양육지원금을 확인하셔서 꼭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 중구의 경우 첫째 출산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23년 부모급여로 대폭확대 지원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급혜택
부모급여 이전에는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지급했는데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만 0 세 ~ 만 1 세
가정양육(현금) : 월 30만 원
시설이용(어린이집) : 바우처지급
이렇게 2022년 영아수당으로 지급됐던 부분이 2023년엔 부모급여로 바뀌며 지원도 대폭확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2023년 만 0 세 ~ 만 1 세
만 0세 가정양육(현금) :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양육(현금) : 월 35만 원
시설이용(어린이집) : 바우처지급
앞으로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2024년 만 0 세 ~ 만 1 세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서비스신청>원스톱>서비스신청> 원스톱> 행복출산 신청하기
3. 기존 영아수당 현금 수급자일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4. 부모급여는 22.1.25(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신청일이 늦어진 경우 신청한 달 익월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지니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면 최대 85개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0개월 ~11개월 : 월 20만 원
12개월~23개월 : 월 15만 원
24개월~85개월 : 월 10만 원
다만 영아수당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농어촌 거주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또한 차등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의 경우
주소지불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 반하거나 정부 24 ,복지로 온라인과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가능)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
정부24 서비스신청>원스톱>서비스신청> 원스톱> 행복출산 신청하기
3. 단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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