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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위해 벼르고 벼르던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을 하면 좋은 가장 적당한 시기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 사항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신청후기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지원금에 대해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와 신청후기 (출산과 육아 지원금종류)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와 신청후기 (출산과 육아 지원금종류)

 

육아휴직을 이미 결정한 상태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궁금한 육아휴직수당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알아야할 제도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혜택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요.  미리 알고 대처하고, 지원금 내용에 따라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사용방법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아래 표를 통해 전체적으로 지원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 확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육아휴직1년6개월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국민행복카드 서울형 육아휴직지원금

 

 

위표에서 보이는 출산 육아 지원금은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거주지가 서울일경우에는 2023.9.1일부터는 서울형 육아휴직 지원금을 최대2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되니 해당지역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나이 제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려는 자녀가  2023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3학년이 되기 전인 2024.2.28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는 아이 한 명당 1년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생일이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육아휴직을 늦추고 싶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초등3학년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생일경우  2023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고  이미 만 8세이지만  24년 2월 말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시작일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꼭 확인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적정시기

 

육아휴직 적정시기라고 하는 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육아휴직을 꼭 한 번에 전체를 사용하는 거보다는 출산 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잘 적응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엄마가 꼭 케어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경우  중간에 학교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엄마나 아이나 초등1학년은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회사에 통보를 언제 해야 하는지와  제가 겪었던 처리 경로에 대해서 신청후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회사마다 처리 절차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시작한 날의 한 달 뒤에 매달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3년 8월1일에 시작했다면 9월1일부터 8월 휴직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먼저 육아휴직을 위해  회사에 한 달 전까지 육아휴직을 통보합니다. 그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 한달전 육아휴직을 말씀드리고, 해당자녀 주민번호확인 위해 등본만 제출했습니다. 휴직신청서는 이후 업무직원이 올려줬습니다. 

 

 

1. 온라인 신청(개인회원)

 

고용보험 모바일 앱 또는 PC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고용보험 쪽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만 온라인으로 개인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와 신청후기 (출산과 육아 지원금종류)
육아휴직 급여신청 총정리와 신청후기 (출산과 육아 지원금종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사업주가 아직 고용보험 쪽에 육아휴직확인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안 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간단하게  회사에 전화해서 재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우편이나 내방으로 접수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신청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 거주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급여금액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x 월 150만 원 상한액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 최대 1년간 지급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이 지급합니다. 월 150만 원 상한액 해당 시 실 지급은 75%인 월 1,125,000원을 세금 제하지 않고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25%인 375,000원*12개월 = 4,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4)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연금 납입해 주는 경우나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해당 인센티브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알아두어야할 육아휴직 적정시기와 필요서류,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시기가 되면 정부에서 하는 지원금 정책을 확인하실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표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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