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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면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 육아 휴직기간 1년에서  1년6개월 기간연장에 대한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목차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새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육아휴직 기간(1->1.5년) 확대하는 정책방향이 나왔는데요. 실효성이 있어야 하기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1. 맞벌이 부부에 한함
      2. 남편도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한 경우에 한함

      결론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부부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3년간 육아휴직기간이 확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부부가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경우 각자 1년 3개월씩 더 쓸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이 이후 3개월을 쓰면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통은 부부중에 한쪽만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엄마가 쉬는 쪽이 많은데요. 아빠들도 현재 1년이 가능하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부부공동육아라는 조건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예정시기

      정부 발표후 실효성이 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아이를 양육하거나 올해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도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될지 시기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할 겁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가지 넘어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담당자는 많이들 궁금해 사는데 역시 논의 과정에서 국회 부칙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인 것 같다.

      2024년에 시행될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올해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관련내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여부(과거사례유추)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되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 육아휴직 상한연령이 만 12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시행되는 시기를  아직도 명확하게 알수 없소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육아휴직 1년6개월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 1년6개월

      2019.10.1일 이전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고
      2019.10.1일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복직한 상황이라면 이후 개정법 적용을 받아 소급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된건 없지만, 계획이 있는 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공동육아를 내세운 이유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맞벌이라 해도 60% 이상이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고 있고, 남편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지만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연장기간 육아휴직 급여 가능여부

      현재 1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연장기간에는 무급이고, 예산의 문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육아휴직기간 확대방안으로 부부 공동육아를 내세운 이유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라 해도 60% 이상이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고 있고, 남편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지만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연장기간 무급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이라는 조건이라면 경제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취업도 힘든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남편이나 지원되는 회사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육아하는 맞벌이부부 관심사인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후 확정내용이 생긴다면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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