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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뀔수록 육아를 위한 양육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은 이슈는 육아휴직기간 1년->1년 6개월로 확대되는 부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연령도 만 12세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제도도 내가 해당 안되면 무용지물이죠?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도가 바뀐 2019.10.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2019.10.1일 이전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해서 1년이내
2019.10.1일 이후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저도 첫아이 낳고 제도가 바뀌다 보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아니면 초등 저학년일 경우 아이 등하교를 봐줄 수도 있고, 아이가 클 때 조금이라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과 아이케어가 가능하니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여건만 된다면 좋은 제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사업주 허용과 거절가능한 경우
사업주 허용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주 5일 근무 시 3h/일 이상 7h/일 이하로 근무)
사업주는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거절이 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경우 등
거절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 해당 근로자와 협의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월 중에 실시한 단축급여 지급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매월 신청 또는 단축기간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 우편
-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회사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용방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 가능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단,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육아휴직처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엄마의 케어를 받았으면 합니다.
2023년 육아에 필요한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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