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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귀찮아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루고 계시지 않았나요?

앞으로 출산 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정부에서 나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명절 때 받는 용돈들 쌓이면 큰돈 됩니다. 자녀계좌로 적금만 하고,주식만 사고 있다면 미리미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하고,  세금 한푼없이  절세혜택 챙겨가세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신고방법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직접 한다.

2.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수증자기준) 신고한다. 

3. 세무사 통해서 신고한다.

 

첫 번째로 미성년자 앞으로 회원가입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세금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로 관할 세무서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세무서 직원이 절세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면 세무사 통해서 증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존속 / 비속 미성년자 증여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 1천만원

 

증여한도 갱신은 10년마다 돌아오는데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출생 후 10살까지 2천만 원, 11살~20살 2천만원, 21살이후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등인데요. 증여자 와의 관계 선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자료 : 홈택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 공제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 미성년자 자녀가 1살 때 5천만 원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비과세 되고,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금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은 1억 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 10% 적용하여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000만 원 - 2,000만 원) * 10% - 0 = 300만 원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됨), 은행 이체 확인증 

 

서류출력 바로가기 ▶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

 

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월 15일에 현금 또는 상장주식을 물려줄 경우

     3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②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③ 현금 증여일 - 현금 이체한 날

    주식 증여일 - 주식 증여한 날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가 자녀 앞으로 처음이라면 순서대로 진행해 볼 테니 절차를 따라 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통해서 자녀 앞으로 회원가입(자녀명의)을 먼저 합니다.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자녀명의)를 국세청에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기  자녀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걸로 바로 국세청 등록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바로가기 ▶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STEP1. 회원유형선택은 개인으로 선택 후 회원가입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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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본인인증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 시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이 가능합니다.

 

STEP 2. 이용약관 동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STEP 4. 회원정보 입력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STEP 5. 가입완료 - 모든 정보를 잘 따라오셨다면 회원가입(자녀명의)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인증센터에서 PC에 있는 공인인증서(자녀명의)를 국세청에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증여세 신고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증여에 대한 기본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증빙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증여신고서 제출 후에  이체확인증(계좌내역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맺음말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뭔가 복잡할 것 같아 미루셨다면. 자녀나이 만 10세, 만 20세 넘어가기 전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만큼 신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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