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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귀찮아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미루고 계시지 않았나요?
앞으로 출산 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정부에서 나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명절 때 받는 용돈들 쌓이면 큰돈 됩니다. 자녀계좌로 적금만 하고,주식만 사고 있다면 미리미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하고, 세금 한푼없이 절세혜택 챙겨가세요!!!
신고방법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직접 한다.
2.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수증자기준) 신고한다.
3. 세무사 통해서 신고한다.
첫 번째로 미성년자 앞으로 회원가입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세금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로 관할 세무서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세무서 직원이 절세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면 세무사 통해서 증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 / 비속 | 미성년자 증여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증여한도 갱신은 10년마다 돌아오는데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출생 후 10살까지 2천만 원, 11살~20살 2천만원, 21살이후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등인데요. 증여자 와의 관계 선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
1억원 이하 | 세율 10% | 누진 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 증여세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 미성년자 자녀가 1살 때 5천만 원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비과세 되고,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금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은 1억 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 10% 적용하여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000만 원 - 2,000만 원) * 10% - 0 = 300만 원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됨), 은행 이체 확인증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
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월 15일에 현금 또는 상장주식을 물려줄 경우
3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②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③ 현금 증여일 - 현금 이체한 날
주식 증여일 - 주식 증여한 날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가 자녀 앞으로 처음이라면 순서대로 진행해 볼 테니 절차를 따라 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통해서 자녀 앞으로 회원가입(자녀명의)을 먼저 합니다.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자녀명의)를 국세청에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기 자녀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걸로 바로 국세청 등록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STEP1. 회원유형선택은 개인으로 선택 후 회원가입
STEP 2. 본인인증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 시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이 가능합니다.
STEP 2. 이용약관 동의
STEP 4. 회원정보 입력
STEP 5. 가입완료 - 모든 정보를 잘 따라오셨다면 회원가입(자녀명의)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인증센터에서 PC에 있는 공인인증서(자녀명의)를 국세청에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증여세 신고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증여에 대한 기본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증빙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증여신고서 제출 후에 이체확인증(계좌내역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맺음말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뭔가 복잡할 것 같아 미루셨다면. 자녀나이 만 10세, 만 20세 넘어가기 전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만큼 신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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