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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면 문득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살씩 내려가니 젊어지는 기분이 들지만, 제도 변경 시에는 혼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 청소년,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 총정리
만 나이를 시행은 언제 하고, 이 시점에 만 나이 시행을 왜 해야 하는지 Q&A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만 나이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② 6월 28일인 이유는?
개정안이 발표되면 개정안 시행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가 통일되어 도입이 되는 시기입니다.
③ 한국 나이종류
한국인들은 태어났을 때 세 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1.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나이 |
2. 연 나이 - 연간연령에서 출생연도를 현재연도에서 뺀 것 |
3. 만 나이 - 생년월일 출생일 부터 세는 것. |
④ 만 나이 시행이유
현재는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출생일을 한 살로 하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민법에선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어 혼선이 되고 있어 그동안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국제표준인 만나이를 도입함으로써 혼선을 줄이려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카드 발급나이
1) 신용카드 | 만 19세 이상부터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만 18세 이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가족 카드는 12세부터 사용할 수 있다. |
||
2) 체크카드 | 12세 이상 | ||
3) 선불 카드 | 카드별 상이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6월 28일부터 갱신되는 만 나이로는 현재 시행 중인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연령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금융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은 이미 각종 규제에서 만 연령 사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연령으로 명시되고 있어 카드발급 연령기준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별 발급기준을 세우는 금융권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를 시행하며 금융권이나 카드사들도 연령기준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청소년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될지와 카드별 추천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발급
카드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만 19세 이상이 됐다면 일반적인 카드심사 후 발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한 회사에 이른 나이에 취직해 소득이 발생하는 만 18세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TIP ▶
가족카드 발급시 | 만 12세 사용가능 | |
이용한도 | 월 10만원, 건당 최대 5 만원 (부모님 요청시 월50만원) |
청소년 명의로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부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만 12세가 돼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한도는 월 10만 원, 건당 최대 5만 원이다.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월 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미성년자를 위한 가족카드로는 삼성카드의 <삼성 iD포켓카드>가 대표적입니다. 만 12세~18세까지 청소년 전용 가족카드이며, 가족카드 연회비는 부담없이 1,000원이 발생합니다.
대중교통 1% 결제일 할인 | 전월 이용금액 10만원 이상시 2% 결제일 할인(할인한도 5,000원) | |
편의점.배달앱.델리,커피 1% 결제일할인 | 전월 이용금액 10만원 이상시 8% 결제일 할인(할인한도 5,000원) |
체크카드발급
체크카드는 만12세 이상이면 자신의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은행을 내점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를 이용할 때 한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 TIP ▶
체크카드 한도 |
만 12~13세 이용자는 1일 3만원, 월 30만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지급 한도는 14세에 사라진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한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
선불충전카드 발급
선불충전카드는 선불계좌에 돈이나 포인트를 미리 충전해 줍니다. 충전한 금액으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잔액이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요즘 많은 사용하는 지역화폐 카드도 선불 충전 카드에 포함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간혹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 잔액만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틀린 종류입니다.
이용 TIP ▶
이용 TIP. 선불충전카드 소득공제 |
선불 충전카드는 연말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
대표적인 청소년용 충전식 선불카드로 < 토스유스카드 >가 있습니다.
만 7세~만 16세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발급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발급 시 만 14세 미만은 자녀 명의 휴대폰과 부모동의필요하며, 만 14세미만은 온라인 결제 불가합니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온라인 간편 결제는 만 14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커집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용돈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전용 카드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카드는 만 12세부터 14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카드로 발급되는 선불 충전카드는 충전 한도가 약 50만 원이며, 하루와 한 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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