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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있는지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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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고정 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된 경우입니다.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 계층의 조건 |
|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이하 ②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 |
※ 만약에 고정 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나 사업소득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주거용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 2인 가구 | 1,728,078원 |
| 3인 가구 | 2,217,408원 |
| 4인 가구 | 2,700,482원 |
| 5인 가구 | 3,165,344원 |
| 6인 가구 | 3,613,991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 기준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소득액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의계산 결과가 50%이라라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 소득액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본정보 입력 ( 가구원수. 거주지) ▶ 소득 재산정보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1. 생계지원
- 정부 양곡할인
- 통신요금 감면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장애수당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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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검진과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등
- 가사. 간병 방문지원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등
4. 문화누리카드, 과학문화 바우처 등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방법
② 차상위계층 오프라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포함해서 구비서류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 거래내역등 재산 및 소비확인서류 |
서류제출 후 구청에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평가 후 대상자 확정 후 약 2개월 안팎으로 결과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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