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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금액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통신비 및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적극 할인해 주는 혜택이라 계층별, 통신사별 할인금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내통신사는 SKT, KT, LGU+ 3사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할인은 동일하며, 복지 할인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할인혜택
분 류 | 할인 혜택 | |
①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 월정액(기본료) /데이터 통화료/국내음성 통화료 35%감면 | |
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감면금액은 월 최대28,600원(VAT포함)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50%감면 ※ 단,월정액(기본료)감면금액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의 50%감면적용 (최대감면액 36,850원,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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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감면금액은 월 최대12,100원(VAT포함) 내에 한함 월정액(기본료) 감면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감면 ※ 단,'월정액(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금액 적용 (최대 감면액 23,650원,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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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연금수급자 | 월정약(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 50%감면 ※ 단, 기타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기준으로 적용하며,최대감면은 12,100원(VAT포함) |
CHECK POINT
복지요금 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복지시설운영및 단체/기초요금수급자일 경우 월 중 신청하셔도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어 => 월중에 신청해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 혜택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중 신청시 날짜별로 계산되어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복지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요금제/사용량/할인 등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지할인간 중복적용불가)
복지할인은 타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SK통신사는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SMS/MMS요금 및 관련 정액요금 상품의 월정액 35%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KT통신사는 언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7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확인 후 수급자의 통신사 대리점에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24나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하나!
필요서류를 확인해서 고객센터 또는 매장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필요서류 확인 및 준비
STEP 2. 고객센터 연결 또는 지점/대리점 방문
각각 이용하는 통신사에 요금할인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 후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자격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또는 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로 직접 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 후 각 통신사 지점 방문 후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둘!
정부 24, 복지로에서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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