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로 생계지원도 받으며 재취업 잘하셨나요?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된적은 없으셨나요?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인데요. 부정수급자중 30%가 형사처벌대상자이며, 그 금액이 무려 14억 5000만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는 2개월이나 앞당겨 시행할예정이고 , 특별점검은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해당여부 ▶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은 걸 전액 반환할 뿐아니라 실업급여 지급도 중지..

엉터리 구직자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손보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고의로 취업을 미루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중지하는 등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2023년은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직후 재취업 전에 일정기간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직기간 재취업활동을 하고 생계 불안해소와 생활안정 도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인건 맞습니다. - 자격 : 실직 전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비자발적 퇴사 -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60% 또는 최저임금의 80%중 큰 금액 - 수령기간 : 최대 270일까지 수령(9개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