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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더 많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텐데요. 이미 1월에 난방비가 오른 걸 경험했기에 정부지원 해당이 된다면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23.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대책" 보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금액(59.2만 원)까지 상향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미지급대상이었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며 지원액이 최대 592,000원까지 상향지원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라면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나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지원금액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2,000원 까기 상향지원합니다.
난방비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12~23.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형 수급자는 72,000원 -> 최대 52만 원 추가할인, 주거형 수급자는 144,000원->448,000원 추가할인, 생계. 의료수급자는 288,000원 -> 304,000원 추가할인,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144,000원 -> 448,000원 추가할인을 가스요금에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고지서 지참)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해당 난방비추가지원은 긴급투입된 자금인 만큼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에 대해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나 방법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누락인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절약과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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