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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만을 위해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과 방법, 필요서류들을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소득 5천 이하라면 버팀목 전세대출도 조건 확인 후 이용해 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전세대출 가능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전세 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기금포털이나 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부부합산해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고,  순자산가액은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체결+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경우
2. 세대주(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이 무주택인 경우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할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5.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신청인 본인+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자 
7. 연체,부도 증의 신용정보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가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포함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의 경우는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 1.2% ~ 최대 연 2.1% 사이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클수록 임차보증금이 클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억초과~1.5억이하 1.5억초과
~2천만원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1.8% 1.9% 2.0% 2.1%

 

추가우대금리(1.2 중복적용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엔 연 0.1% p 우대함.

2.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합니다.   1과 2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p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합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②③①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입니다. 

 

 

담보취득

담보 취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가능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가입가능)
보증한도 1.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욜-선순위 채권 등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세가지 중 적은금액
① 전세보증금이내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두가지 중 적은금액
임차보증금 80%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예상액+산환방식별 우대금액-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이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 대출심사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온라인과 은행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가능

 

 

 

 

2.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은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서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맺음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잘 비교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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