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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신가요?
아이 미래를 위해 자녀 용돈 투자를 원하신다면 장기투자를 위해 증권사 선택을 잘 해야할텐데요.
지금부터 내 아이 미래를 위해 맡길 증권사 선택부터 개설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28개)
미래에셋증권 |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삼성증권 | KB증권 | 하나증권 |
메리츠증권 | 신한투자증권 | 키움증권 |
대신증권 | 유진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
DB금융투자 | 교보증권 | 부국증권 |
증권사 선택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을 안내해드릴텐데요. 은행 못지 않게 국내에 상장된 증권사들이 꽤 많습니다. 증권사를 일일이 비교는 아무래도 힘이 든데요? 그중에서 안전하고, 고객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증권사를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시 증권사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증권사 지점 내점이나 가까은 제휴은행 연계를 통해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도 개설이 안되고, 증권사 내점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설시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증권사를 선택 후 정확한 서류 확인 후 지점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방문 후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과 개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방문할 일 없이 잘 준비해서 방문해야만 합니다.
3. 장기운영이라 대형사(복리효과)
종합순위(2022년) 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자본, 자산총계, 당기 순이익등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장기적으로 운영을 위해 자기 자본 규모가 크고, 믿을만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부모계좌가 있는 경우 같은 증권사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1위 미래에셋증권 (10조)
2위 한국투자증권 (7조4000억),
3위 NH투자증권 (7조 3000억),
4위 삼성증권 (6조 1800억),
5위 KB증권 (6조 500억)
필요서류 준비
증권사를 정했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혹은 증권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시 필요서류와 알고 가면 좋을 내용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상세)
2. 기본증명서 (아이기준/상세)
3. 신분증 (내점 한 법정대리인)
4. 도장(아이)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② 모든 발급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13자리가 보여야 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⑤ 도장대신 부모님 싸인 가능 (단, 은행이나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⑥ 최근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계좌개설 진행이 불가합니다.
(은행포험 전 금융사 동일)
⑦ 해외주식도 거래가능하도록 개설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시 기본증명서 대신 자녀 초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 선택 후 해당지점을 통해 최종서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설 후 거래방법
공인인증서 발급
▶ PC에서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 비밀번호 인증(6자리)으로 로그인하면 편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부모계좌로 로그인 시 자녀계좌 주문가능하도록 주문대리인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등 업무처리는 되지 않고, 주시주문만 가능합니다.
▶ 메뉴 > 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발급 >을 통해서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 PC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경우는 PC에서 모바일로 옮긴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 자진신고
자녀에게 내 자산을 물려주는데도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니, 갱신되기 전에 증여금액을 꽉 채워놓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 대상 | 면제 한도 |
|
자녀 | 미성년자 ( 1세 ~ 10세) | 2,000 만원 |
미성년자 (11세 ~ 20세) | 2,000 만원 | |
성년 (21세 이후) | 5,000 만원 |
여유가 되면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 이상으로 증여할 경우 1억 이하는 10% , 5억 이하는 20%~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올라갑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관련해서 필요사항 확인 해보았는데요. 주식투자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일찍 시작하면 투자기간을 늘려 최대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10년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사고 묵혀두는 우량주나 ETF에 투자한다면 안전하게 장기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배당금과 분배금이 들어오면 재투자해서 계속 눈덩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쯤엔 대학자금, 30대쯤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생애주기별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나 자녀나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별 미성년자 계좌개설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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