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마련 대표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금리가 0.3%p 일괄 인상됩니다.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대출계좌에 대해서도 변동금리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인상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단,디딤돌대출을 고정금리로 선택할경우 8월30일 이전에 대출신청한경우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속히 접수를 원하시면 '디딤돌 고정금리대출 신청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고정금리대출 신청하기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 대환, 최우선변제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금리인상에서 제외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이 경우에도 8월30일 신규 대출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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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