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으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란?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② PC방, 만화방 등 재해우려 지하층 ③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원본확인 원하시면 아래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보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하다 하시면 제가 세부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엔 정부에서 생계비대출 100만 원을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연 15.9%로 해줬습니다. 이번엔 무려 전세자금 5,000만 원이 무이자입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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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