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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으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란? |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② PC방, 만화방 등 재해우려 지하층
③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원본확인 원하시면 아래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보세요.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지 애매하다 하시면 제가 세부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엔 정부에서 생계비대출 100만 원을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연 15.9%로 해줬습니다. 이번엔 무려 전세자금 5,000만 원이 무이자입니다.
모처럼 정부에서 잘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건이 되는지 정말 꼼꼼히 보고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조건이 애매해도 끝까지 읽어보시고,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상조건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① 비정상거처 거주자이며, 무주택 세입자
②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③ 소득(5천만 원)과 자산(3.61억 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기본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한데요. 소득이나 자산은 부부합산인지 등 자세하게 조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무이자,보증금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의100%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의 80%이내) |
2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
국토교통부는 현재 월세 30만 원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일 경우, 보증금을 5,000만 원에 대출을 받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니 얼마나 주거환경이 좋아질지 예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어린 자녀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된다면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쉽게 조건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준비한 한도가 소진이 돼버리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4월 10일부터 접수기 때문에 그전에 조건이 되는지 먼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출가능한도는 5,000호로 기금이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대출 가능 한도는 5000호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신청절차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은행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은행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
②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
대출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가 비정상거처인지 거주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서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
은행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다음으로 자산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두 가지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 자신심사 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0.1%p 또는 0.2%p 부과가 되거나 대출기간 연장 등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이 애매하여 자세히 확인 원하시면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해 이주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사비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주비용도 40만 원한도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 40만 원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
1. 대면접수만 가능 |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4/10일부터 접수 가능)
- 하나은행지점 (5/1일부터 접수 가능)
2. 상기신청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갑될수 있습니다. |
3. 기금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
4. 그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 기금e든든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전화문의
우리은행 | 1599 - 0800 |
국민은행 | 1599 - 1771 |
하나은행 | 1588 - 1111 |
농협은행 | 1588 - 2100 |
신한은행 | 1599 - 8000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방문하려는 은행 쪽으로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만 5/1일부터 서류접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4/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접수 시작 전에 꼭 문의하셔서 서류준비까지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4/10일이 되면 은행업무가 밀려 혼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더더군다나 소진 시 마감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주비용 40만 원
이사비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주비용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이 돼서 대출신청이 잘 되었다면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대출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주비용 40만 원까지 이사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조기마감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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