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바뀔수록 육아를 위한 양육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은 이슈는 육아휴직기간 1년->1년 6개월로 확대되는 부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연령도 만 12세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제도도 내가 해당 안되면 무용지물이죠?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도가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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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