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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늘지 않고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생계유지가 힘드신가요?  계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다 보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소득자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대출조건 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대출조건 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자금 대출은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어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낮은이자로 빌려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조건이 되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5%로 정말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융통할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융자대상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대상조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번째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이상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일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의 3분의2이하여야만 합니다. (23년기준298만원)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두번째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6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이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3년기준 207만원)

     

     

    세번째 - 소액생계비

     

    ▶ 소액생계비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으로 인해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금감소한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 27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와 이자율

     

     

     

    대출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혼례비 1,250만원 1.5%
    자녀학자금 1,000만원(자녀1인당 연5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자녀1인당 연500만원)
    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원(부모 1인당 연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 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상환방식과 신청방법

     

    1. 융상산황방식

    ▶ 융자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3.  대출이자 계산기

     

    ▶아래 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발생할 예상이 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조건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생계비자금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의료비

    ▶ 본인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요에 드는 비용

     

    4.부모요양비

    ▶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

     

    5.장례비

    ▶ 양가 부모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6.임금감소생계비

    ▶ 임금 감소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7.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8.자녀양육비

    ▶ 만7세미만의 영.유아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

     

     

     

    맺음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과 서류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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