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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늘지 않고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생계유지가 힘드신가요? 계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다 보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소득자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자금 대출은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어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낮은이자로 빌려주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조건이 되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5%로 정말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융통할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융자대상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대상조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번째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 3개월이상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일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은 중위소득의 3분의2이하여야만 합니다. (23년기준298만원)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두번째 - 임금감소생계비 |
▶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6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이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3년기준 207만원)
세번째 - 소액생계비 |
▶ 소액생계비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으로 인해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금감소한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 27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와 이자율
대출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혼례비 | 1,250만원 | 1.5%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1인당 연500만원) | |
자녀양육비 | 1,000만원(자녀1인당 연500만원) | |
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부모 1인당 연500만원) |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 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상환방식과 신청방법
1. 융상산황방식
▶ 융자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3. 대출이자 계산기
▶아래 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발생할 예상이 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조건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생계비자금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의료비
▶ 본인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요에 드는 비용
4.부모요양비
▶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
5.장례비
▶ 양가 부모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6.임금감소생계비
▶ 임금 감소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7.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8.자녀양육비
▶ 만7세미만의 영.유아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
맺음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과 서류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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