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가 지난 후부터 계속되는 한파에 서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총 43만 5,564명의 도민과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대상 기초 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2. 지원내용 ** 상세 내용은 변동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3. 지급방법 시. 군별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2월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지급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지원문의 시.군별 노인. 노숙인. 경로당 등 관련부서 5.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존에 경기도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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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8.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