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연납제도란? 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자동차세를 1년 치를 미리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은 10%로 100만 원일 경우 90만 원으로 10만 원이 내려가는 효과였기에 선납 할인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납공제율이 5년간 단계적 조정이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연납 공제율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6.4%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이 양호하나 내년부터는 체감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인받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6항 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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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