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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당이 어려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소액대출과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런 제도들의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하는일은?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채무와 저신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생계자금 등 소액 대출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 신용관리 상담등을 통해 생활이 안정된 도독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되면 신용을 다시 회복하고 채무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소액대출과 성실상환자를 위한 대출,  연체 시 단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비대면 소액대출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부방문 없이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소액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일 것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상환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       최대 3년이내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금리      연4.0%이내

 

비대면 소액대출 가능한 경우

 

하지만, 소액이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은행처럼 채무상환을 잘할 수 있는지 신용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비대면 소액대출 불가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시에도 상환여력이 부족하거나 다시 채무가 과다해질 수가 있어서 소액이더라도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 정보 조회표상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해 소액대출이 필요 없다 여겨지는 경우
  • 채무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신용 회복 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을 하고 있지만, 신용이 너무 낮아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이 어려운 경우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대출용도별로 대출한도와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이렇게 5가지 용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기간 및 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대출금리       연4.0%이내 / 학자금은 연2.0%
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고금리차환금,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한도(학자금)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개인이 빚이 너무 커 생활비조차 대출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서비스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이나 상환방법,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주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 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지원해 줍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일 경우 미리  채무조정을 통해서 장기 채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신용이 회복되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3단계로 나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3가지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 원하시면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채무조정제도 종류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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