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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설마 하루 사이에 망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이면 제2금융권 은행이 뱅크런으로 망해서 문을 닫았던걸 기억하실겁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금고의 예금자 보호한도와 안정성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예금자보호 의미
예금자보호 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은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 할 수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관련법률에 의해 업계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상 금융회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 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위 그림 예시처럼 각 금고별(독립법인) 5,000만 원씩 각각 보호되며, 같은 본점과 지점이라면 예금 금액이 6,000만 원이라도 원리금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이며 , 다른 곳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한도
① 1인당(개인, 법인. 암의 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②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③ 각 금고별(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④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지급 시기
① 새마을금고가 업무정지가 될 경우
② 긴급생활자급으로 1인당 2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③ 나머지예금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
예금상품 가입시 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등 들어보셨을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적금 상품가입후 이자를 받게되면 받는이자의 15.4%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중에서 상호금융조합인 단위농협, 지점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에서는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세금우대를 받아 농특세1.4%의 세금만 낼수도 있습니다.
세금우대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여유자금 중 3,000만원은 세금우대 받아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나머지 여유자산은 안전하게 1금융권을 이용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금리 상승기에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품을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불안한 징조로 보고 오히려 예금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 예전의 뱅크런 경험도 있었고, 이제는 은행을 100% 신뢰할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요. 이젠 내가 알아서 안정성있는 은행 선택과 예금자 보호되는 선에서 자금을 맡기고 운영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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